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제 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제 취직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됩니다.

제 취직을 위해서 주는 거면 퇴사 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이란 것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를 헤징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사유이전에 일정수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발생해야 됩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비자발적 사유에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 미달, 차별 대우, 성희롱, 성폭력, 폐업, 임원 감축, 사업장 이동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소요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하는 회사에 이직 확인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근거로 빠른 처리를 요청한다.
2.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앱 기준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계산기 와 네이버 계산기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퇴직한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만 내가 계산해 주면 얼마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1일 평균 급여액을 3개월로 나누기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근무한 날을 나눠야 합니다.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급여일수
이 직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이 1,000만 원이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 30일로 생각을 하면 최소 18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
실직 후에는 소득이 없어서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수령해 보신 많은 분들은 기존과 동일한 신청 기준일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서 2022년 7월 1일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로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유형에 따라 실업 인정 차수별로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 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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