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적하고 다시 취업하기 위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업이 인정되었을 때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신청하면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
즉,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 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이 폐업 되었어도 근무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 종류로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그리고 상병 급여, 훈련 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 등으로 구분한다.
구직급여

훈련 연장 급여/ 개별 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

실업급여 받는 조건
1.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폐업, 계약 만료, 회사 재정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3. 정당한 이직 사유
정당한 이직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서상 임금 미달 (말과 다르게 돈을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 보다 적게 줬다.)
2. 사업장이 재정이 좋지 않아서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이 된 경우
3. 성차별, 종교, 노조 활동 등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
4.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퇴사 처리되는 경우
5. 임신 또는 출산인 경우
6.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7.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증빙자료, 의사 소견서 필히 지참)
8. 사업장의 이전, 전배로 출퇴근 시간 왕봉 3시간인 경우
9. 친가족이 질병, 보상으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
*계약직 같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하루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 확인서 제출 기한 :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교부 청구가 가능하며, 발급 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 제출하기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다.
2. 기업 서비스 > 이직 신고 클릭

3. 피보험자(이직자) = 퇴사자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입사 일, 이직 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업주께서 구체적 이직 사유 (10자 이상)를 입력해 주고,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검색 후, 하단의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 보수 지급 기초일 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준 기간 연장 사유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 출산 육아, 기타 사유 등)가 있으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4. 평균인금 산정 명세 작성하기

임금 계산 기간 총 일수는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지급하신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작성해야 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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