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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받지 못하는 의료비 돌려받아야 합니다.

생활속 정보 다있으예

by 다있으예 2022. 8. 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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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꼭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의료비입니다. 특별하게 몸에 이상은 없지만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 내시경, 초음파 등 미리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도 있고, 간단한 처치나 수술 치료를 받기 위해 비용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을 다녀오신 적이 있던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175만 명 이 돈 다 받습니다.

단,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얼마를 받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관련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이 지속되고 물가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부담은 실질적으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의료비입니다.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사람마다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는 각각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가계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돌려받는 수혜자와 지급 금액 또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 69만 5192명에서 2021년 174만 9831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25.9%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매년 8월에서 9월 경에 몇 명에게 평균 얼마의 의료비를 돌려드릴지에 대한 내용이 확정됩니다. 23일 보건복지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을 지급하고, 평균 1인당 지급되는 비용은 약 136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기준보다 지급 인원도 금액도 더 많습니다. 지난해는 166만 644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돌려드렸고, 1인당 평균 135만 원 비용이 지급된 것입니다.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1인당 평균적으로 돌려받게 되는 비용이 136만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 175만 명 중 본인 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지만, 그 외 151만 8268명에게 지급되는 1조 7442억 원은 대상자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인별로 돌려받게 되는 비용도 각각 다릅니다. 개인별 상한 금액이 소득 분위에 따라 1에서 10 분위까지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이 정해지고 본인 일부 부담금, 비급여, 선별 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소득 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분위는 81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는 125만 원, 2에서 3 분위는 101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157만 원, 4~5 분위는 152만 원, 6~7 분위는 282만 원, 8 분위는 352만 원, 9 분위는 433만 원 10 분위는 584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1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 총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이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다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1 분위에 해당하고 중증 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4천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했고, 산정 특례 혜택 등에 따른 공단 부담금 3천500만 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545만 원이 나왔을 경우 소득 1 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액은 81만 원입니다. 즉,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상한제 제외에 해당하는 선별 급여 상급 병실 등 비용 26만 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 519만 원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 81만 원을 뺀 나머지 438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 분위에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최고 본인 부담 상한액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비용은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 소외계층은 소득 하위 50% 이하 분들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46만 7741명으로 약 1조 6340억 원이 지급되었고, 전체 대상자의 83.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대상자는 92만 197명으로 1조 5386억 원이 지급되었고 전체 대상자의 52.6%에 해당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24일 수요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거나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 1000 번호로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단 누리집 또는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8월 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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